반응형 삼일절1 2020년 3.1절 삼일절 대체휴일 / 독립운동가 짧은명언 삼일절이 3월의 첫번째 일요일 입니다. 국경일인만큼 직장인들은 대체휴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사업자분들은 대체휴를 어떻게 기준을 세울지 고민이실텐데요 대체공휴일은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체휴무의 기준이 세워졌답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이 해당이 되죠 이 제도는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지만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총 공휴일은 67일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추가되어 6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너무 슬픈부분도 현..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