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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문제 법개정안이 필요한 이유

by 잭팟님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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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문제 법개정안이 필요한 이유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씩 주차문제로 고충을 겪어본적있으실텐데요 세대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웃주민과의 마찰이 많다고하죠 차는 1가구당 늘어나는실정인데 주차장 설치 설비는 25년전 그대로 라고 하니 차량주차 대수는 모자를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저녁시간 퇴근시간되면 아파트주위에 길가에 대놓은 차량들 그게전부 자신의아파트 살고있는 세대주 인데 주차를 할대가 없어서 길가에주차?.. 이것도 참 웃기네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7조 (주차장)
1-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시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996년 법 그대로, 25년째 그대로 있는겁다 국토부의견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걸 (주차장설치시준) 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체 지자체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하루빨리 주차의지옥에서 벗어날수있길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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